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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풍자' 벽화 그린 대학생 벌금 100만원


입력 2015.05.15 20:51 수정 2015.05.15 20:58        스팟뉴스팀

지역 문화예술단체 "표현의 자유 탄압" 반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길거리 벽화(그래피티)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5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미술 전공 대학생 A씨(2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또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A씨는 작년 11월 6일경 대구지하철 반월당역 인근 벽과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 안내판 등 대구 중구 일대 5곳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를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그림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닭 부리를 달고 있으며 하단에 'PAPA CHICKEN'(아빠 닭)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민예총 등 지역 문화예술단체는 재판 결과를 두고 "단순한 재물손괴 혐의가 아닌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석한 결과"라며 "구시대적 판단으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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