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화성 실종 60대 여성, 피살 후 육절기로 훼손


입력 2015.06.08 21:03 수정 2015.06.09 07:55        스팟뉴스팀

피의자 검찰 송치

경기도 화성 6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에 따르면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4일 실종된 A 씨(67·여) 소유 가건물에 세 들어 살던 김모(59) 씨를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그동안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었으며, 이번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씨는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A 씨 집에서 A 씨를 살해하고 바로 옆 자신이 살던 가건물로 옮겨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진술을 거부한데다 시신마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관련 기록에는 살해 방법과 사체 유기 장소가 모두 ‘불상’이라고 기재됐다.

검찰과 경찰은 김 씨가 토지보상금 1억9000여만원을 받게 된 A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가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로부터 가건물에 대한 감식을 요청받은 2월 9일 감식을 앞두고 가건물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방화)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 차량에서 A 씨 혈흔을 확보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 씨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뒤 경찰과 함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후 김 씨가 쓰다버린 육절기에서 A 씨의 피부, 근육 등 인체조직이 검출되자 검찰은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