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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들썩이게 한 '친동생 성폭행' 의사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6.14 11:51 수정 2015.06.14 11:52        스팟뉴스팀

재판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아 진술 신빙성 있어"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사건' 당사자 의사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2013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사건' 당사자 의사에게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부터 2년간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차례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이후 동생이 고소하자 A 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생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해 A 씨를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을 터인데도 밤늦은 시각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고 범행 뒤 5~6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간접증거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A 씨의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해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의 동생은 지난 2012년 말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위인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A 씨 동생이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은 재수사를 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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