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 부담...37개 매장서 근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종업원을 파견받아 판매업무를 시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서명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것을 금하면서 예외적인 요건에 해당되면서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파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됐다.
김정기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해 거래관행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