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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츄럴엔도택 무혐의...고의성 못찾아"


입력 2015.06.26 16:10 수정 2015.06.26 16:11        스팟뉴스팀

재배지 실사에 다녀오는 등 혼입 막기 위한 노력보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 양부남 제1차장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켰던 원료 제조, 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이유를 밝혔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쳐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 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농조합에 재배농가들이 납품한 백수오 원료는 내츄럴엔도텍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뒤섞여 이엽우피소를 섞어 납품한 재배농가를 찾지 못함에 따라 영농조합과 재배농가 또한 형사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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