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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부모 돕던 30대 회사원, 신호위반 택시 치여 사망


입력 2015.06.28 11:43 수정 2015.06.28 14:05        스팟뉴스팀

직진신호 무시한 택시에 '안타까운 죽음'

30대 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가게의 배달 일을 돕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택시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경 부산시 사상구 덕포4거리에서 고모 씨(33)가 운전하는 125㏄ 오토바이가 급 좌회전하는 이모 씨(47)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고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고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크게 다쳐 변을 면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해 차량인 택시가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부산시내 모 부품회사 직원인 고 씨는 주말을 맞아 내년 3월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친구(30)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들렀다가 일손이 부족한 것을 보고 배달 일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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