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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법 추진? 청와대 "정쟁 대상 삼으려는 것"


입력 2015.07.02 20:13 수정 2015.07.02 20:14        스팟뉴스팀

정부 재량권 인정해 이번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른바 '박근혜법'으로 맞불을 내놓은 것과 관련 청와대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2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98년 당시의 국회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거부권이 행사된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찬성했던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 재량권을 인정한 당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추진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시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갖고 이러는 것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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