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폭력 피해자 휴직기간 최대 2년까지 보장 추진
국방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군인사법 개정 입법
군 당국이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등 구제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현행 군 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 장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했다”면서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휴직 기간을 1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행 법률은 성폭력 관련 치료기간이 6개월 이하면 휴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6개월 이하 치료 진단을 받은 사람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도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사람, 가해자 처벌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대 지휘관, 간부, 조직 등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다”면서 “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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