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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61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당은 불참


입력 2015.07.07 08:37 수정 2015.07.07 08:40        스팟뉴스팀

여당 153명 참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통과

새누리당이 6일 오후 61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1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 153명이 참석해 민생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이유로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는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해왔던 '크라우드 펀딩법'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 중 일정 기간 이상 서해5도에 거주한 경우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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