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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하면 왕따" 초등교사 '1일왕따' 제도 논란


입력 2015.07.07 16:27 수정 2015.07.07 16:29        스팟뉴스팀

'1일 왕따'제도 시행한 제주 모 초교 교사에 학부모 집단 항의

사진은 메르스 여파로 휴업을 했다가 정상 수업을 재개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연합뉴스

제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1일 왕따’ 제도를 시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6~7일 학교를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학급의 교사는 ‘1일 왕따’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왕따’를 지정하는 사람이 교사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1일 왕따’ 제도의 대상자는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이다.

‘왕따‘로 지정되면 해당 학생은 하루종일 말을 해서는 안되고, 점심도 빨리 먹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심지어 왕따로 지정된 학생과 말을 섞는 학생도 같이 ‘왕따’를 당하게 된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 학급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해당 학급 학생들은 “왕따는 선생님만 결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왕따 당하는 거 엄마에게 말하지 말래요” “왕따 당한 학생과 말하면 같이 왕따 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논란을 일으킨 교사의 사과와 함께 전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어제와 오늘 학부모에게 얘기를 듣고 이번 일을 알게 됐다”며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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