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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시의원이 메르스 환자 가족 신상정보 유출


입력 2015.07.07 21:02 수정 2015.07.07 21:05        스팟뉴스팀

115번 환자 가족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퍼뜨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경찰관과 시의원,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찰관과 창원시의원, 지역 일간지 기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15번 환자의 가족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이 적힌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밴드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보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찰관 A 씨에게 사법처리와 별도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11일 개인정보가 노출된 115번 환자 가족은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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