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5.07.10 14:13 수정 2015.07.10 14:13        스팟뉴스팀

검찰은 사형 구형, 법원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초범인 점 고려"

법원은 10일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하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 씨(47·중국국적)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검찰이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보다 적은 형량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1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한모(42·중국 국적) 씨와 말다툼 중 한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 날 시신을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