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가능한 질병도 과잉증상 호소해 입·퇴원 반복해...
계획적으로 보험을 가입,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증상보다 과잉치료를 받아 장기간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A 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 7개 병·의원을 옮겨다니며 580여일간 31차례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3억 7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체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0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생명·손해보험사에 16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매달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냈다.
특히 A 씨는 위궤양질환, 지방간, 두통 등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증세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의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A 씨는 이렇게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 및 유흥비뿐만 아니라 중형 승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첩보, 고발 등으로 보험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러한 보험범죄는 대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