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재징계, 무효"
법원, 징계 무효확인 소송 승소에도 내려진 재징계 다시 무효
법원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내린 MBC의 재징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피고가 2014년 4월 원고 조능희, 김보슬에게 내린 정직 1개월과 송일준, 이춘근에게 한 감봉 2개월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조능희에게 내린 정직 4개월 처분에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 MBC는 광우병 편 ‘PD수첩’ 제작진에 광우병 보도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허위 사실을 내보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작진은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측은 상고심은 포기했으나 또다시 2014년 4월 회사명예 실추와 허위사실 보도 등을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에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또 해당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조능희 PD가 사측의 재징계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자 사측은 인터뷰를 한 조 PD에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을 추가 처분했다.
2014년 8월 4명의 제작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직, 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사측이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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