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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벤틀리 6개월째 경찰서 보관 중, 왜?


입력 2015.07.21 20:10 수정 2015.07.21 20:11        스팟뉴스팀

법원 몰수 결정 이후 온비드 통해 공매 이뤄질 예정

벤틀리(Bently) 승용차 ⓒ연합뉴스

30대 남성의 벤틀리(Bently) 승용차가 경찰서에서 6개월째 보관되고 있다.

21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0억원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가 도박사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벤틀리 승용차를 산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승용차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몰수 결정을 내리면 검찰 지휘를 받아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먼저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은 조씨 친형(32)의 벤틀리 승용차는 온비드를 통해 2억4190만원에 낙찰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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