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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돈 받은적 없다"


입력 2015.07.22 14:11 수정 2015.07.22 14:13        스팟뉴스팀

재판부 성완종 만났냐는 질문에 "아직 자료 검토 못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2일 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상원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전 총리 측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2일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성완종을 만난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 측은 아직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증거목록에 포함시킨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와 수사자료 일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향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들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를 대비해 “일부 진술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언론보도를 봐도 여러번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 수사기록상으로는 첨부가 안 돼 있거나 한 회만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변호인 측과는 달리 검찰은 빠른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를 조사할 수 없어서 공여자가 남긴 육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진술증거보다 가치가 높은 물적 증거를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와 언론사와의 육성 인터뷰,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성 전 회장이 전달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제출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관련 증거와 쟁점들을 정리한 후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완구 전 총리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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