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검찰 송치...살인 혐의 적용
경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 없다고 판단"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82)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해당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박 씨의 집에서 나온 점, 박 씨의 옷과 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 증거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박 씨 혼자 살충제가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으며, 마신 할머니들이 쓰러진 뒤에도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구급차가 출동하자 자리를 피한 점 등도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20일 구속된 이후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두통을 호소해 거의 매일 병원에 드나들었으나 경찰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씨의 가족은 여전히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 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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