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어떤 무기 거래 적발했는지 여부는 언급 안해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으로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모두 200여 차례 시도했던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밝힌 해킹 시도 건수는 200여건 정도로 '낮은 세자릿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해킹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해킹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북한의 어떤 무기 거래를 적발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미국의 관련법 및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유엔 결의에 근거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호화사치품의 거래도 금지돼 있다.
특히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북한의 해당기관은 물론 북한측과 거래한 상대기관도 각종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이달에도 미국 국무부는 싱가포르 선박회사를 적발해 제재대상에 올린 바 있다.
앞서 국정원은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운용한 것으로 알려진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총 51건의 자료를 삭제했으며, 이 가운데 대북·대테러용이 10건, 실패 10건, 국내 시험용이 31건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