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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살해 30대녀...진술 중 웃기까지


입력 2015.08.07 20:18 수정 2015.08.07 20:20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고 씨가 토막낸 시신이 담긴 가방을 끌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찍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 캡쳐

사람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토막낸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고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한 점,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고씨는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뒤, 살해된 남성의 신용카드로 쇼핑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경찰 수사중에도 갑자기 웃는 등 인격 장애를 앓는 모습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30대 여성 고씨는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남)씨를 알게됐다. 이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은 전기톱으로 토막내 유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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