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장애 가진 점 악용...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 성폭행
장애가 있는 부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60대가 이들의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살고 있는 지인 B 씨 부부의 집에서 당시 10살난 딸 C양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부부가 각각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한 A 씨는 범죄를 저지른 후 편법으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 씨의 집을 왕래하면서 장기간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해 죄가 무겁다”며 “그럼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유리한 정상을 위해 B 씨와 편법으로 합의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