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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집무실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8.11 17:16 수정 2015.08.11 17:17        스팟뉴스팀

집무실·식당 등 두 차례 걸쳐 5000만원 수수 혐의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인사 청탁과 관련해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 H 건설의 실 소유주 정모 씨(51)로부터 경찰 고위간부 승진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뇌물 수수 의혹 규명에 주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정 씨로부터 2010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2011년 7월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 봉투에 담겨 전달됐으며 돈의 출처 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 씨와 사적으로도 수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 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찰 간부 특별 승진 청탁 로비와 관련해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조 전 청장과 중학교 동창인 부산지역 모 농협조합장 송모 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브로커 임모 씨도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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