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휴무 혜택에서 소외
근로자 3명 중 1명이 임시공휴일인 14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노총은 소속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합원의 65.6%만 14일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시공휴일을 너무 급작스럽게 발표해 준비가 되지 않아'(47.4%),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46.0%) 등이 거론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46%만 휴무를 했다. 51∼100인 사업장은 63.6%, 101∼300인은 72.7%, 301인 이상은 69%가 휴무여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임시휴무 혜택에서도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75.8%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94.1%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휴무 조합원이 평소보다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금액은 9만 6600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