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도주 중인 공동대표 등 계속 추적할 방침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10명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의 혐의로 코리아연대의 이모 공동대표(41) 등 3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의 김모 씨(40)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9월 초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코리아연대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모 교육위원을 주거지에서 체포했고, 당시 농성장에서 달아난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014년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서울시내 모처에서 단체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해 남한에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2011년 11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하고,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접촉·화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은 코리아연대의 이러한 활동을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북한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내린 공개지령을 투쟁지침으로 삼아, 각종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인용,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의 이적동조 활동을 해왔다.
경찰이 이들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조직운영을 위해 여러 개의 수익사업체를 설립, 운영해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럽 등지에 도피, 체류 중인 조직원 등을 가이드로 활용했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럽문화 탐방 여행사 등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조직자금을 마련해 주요 조직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경찰은 국내에서 도주 중인 공동대표 지모 씨(39)를 추적할 계획이며, 프랑스에서 도피·체류하고 있는 총책 조모 씨(48) 등 2명을 지명수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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