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9억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오늘 오후 최종 선고


입력 2015.08.20 10:43 수정 2015.08.20 10:44        스팟뉴스팀

대법, 기소 5년만에 최종판단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해 2011년 1심은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유죄로 1심을 뒤집고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2년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확정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2012년 비례대표로 의원직에 당선됐으며, 8개월가량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