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오늘 오후 최종 선고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해 2011년 1심은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유죄로 1심을 뒤집고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며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2년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확정하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2012년 비례대표로 의원직에 당선됐으며, 8개월가량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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