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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바뀐다


입력 2015.08.20 14:41 수정 2015.08.20 14:42        스팟뉴스팀

2단계로 돼있던 간호인력 체계는 3단계로 개편

복지부는 20일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자격 관리가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간호조무사가 간호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며 자격 관리가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돼있던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된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시·도지사가 급수 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해 질 관리와 수급 조절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향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호사는 전문대나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됐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돼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 신고 제도도 도입돼,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에 1번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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