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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재판 증인 채택…신체훼손 협박 증언?


입력 2015.08.24 16:49 수정 2015.08.24 16:51        이한철 기자
이규태 회장(왼쪽)과 클라라가 법정에서 만난다. ⓒ 연합뉴스 /데일리안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 협박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다.

24일 '연합뉴스'는 "검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 회장의 공판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 매니저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모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증인 신문 일시는 추후 결정된다.

이 회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 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에는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클라라와 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 신체 훼손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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