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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년 이상 장기 계류 사건 사유 밝힌다


입력 2015.09.03 15:51 수정 2015.09.03 15:54        스팟뉴스팀

3일 기자회견 열고 "구체적 심리 과정 공개 제대로된 권리구제 할 것"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장기 계류된 사건의 검토 사유를 밝히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이 당사자 출석이 아닌 서면심리 원칙으로 당사자가 심리 과정을 알 수 없었고, 별다른 통지 없이 선고가 미뤄지며 제대로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관련 정보가 노출될 경우 '2심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대법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 1만 2000건 전수의 진행단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경우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진행 단계를 투명화한다.

현재 사건 당사자는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서류 관련 정보 정도만 알 수 있는 상태다.

앞으로 대법원은 '사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사건이 ▲ 심리불속행 기간에 이르렀는지 ▲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인지 ▲ 재판부(소부) 검토 단계인지 ▲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인지를 기재할 예정이다.

또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외국의 입법례·판례 유무' 등 장기 검토하는 사유를 밝히고, 접수 2년이 넘으면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공론화·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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