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항공기 폭파 30대 협박범 구속 기소
"대북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막으려 했다"
검찰이 이희호 여사가 방북 시 타려고 했던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며 괴문건을 언론사에 유포한 30대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5일 방북 길에 오를 때 타려고 했던 '이스타 항공'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언론사에 보낸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박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가입한 구글 계정으로 협박 글을 한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19개 언론사 및 기자의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괴문서에는 “우리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은 이희호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를 포파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면서 “북녘 동포들을 세뇌하여 노예로 삼아 부려먹어온 북한 심 씨 왕조가 이미 그 운명을 다했던 지난 15년전에도 이희호는 남편 김대중과 북한 김씨 왕조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하였다”고 쓰였다.
글이 유포되자 김포국제공항과 경찰은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시 검색, 경비 등을 강화했다.
검찰조사에서 박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려 일본에서 글을 유포했으며 이메일을 보낼 때 국내에서 전송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IP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발송한 IP가 일본임을 확인한 후 일본 경찰청과 공조해 박 씨를 체포했다. 조사에서 박 씨는 "대북지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막으려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박모 씨(33)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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