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10일 상고심 선고
수천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7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CJ그룹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260억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평소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는 603억원 횡령 혐의는 물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이에 상고해 2014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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