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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조희연, 대법원서 '당선무효' 나올까?


입력 2015.09.09 10:33 수정 2015.09.09 10:37        하윤아 기자

시민사회 "2심 관련 고발 검토중" 법조계 "2심 판결 뒤집힐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결국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2심 판결이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적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2심 판결 과정에서의 증인채택 문제 등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3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선거에 내세울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5일 조 교육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1차 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튿날 홈페이지 등에 올린 내용(2차 공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1·2차 공표의 내용과 방식이 같은데도 1차와 2차 공표로 나눠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선고한 점을 지적,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기교적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도 배심원과 일치한 판결을 내린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점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상고 이유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통상적으로 2심의 판결을 3심이 뒤집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3심 결과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1차 공표를 무죄로 했으니 그 부분을 다퉈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된다면 판결이 충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통상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아 확률적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은 사실심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것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대법원의 권한 밖의 문제이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무죄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조인도 본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한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양형부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칙적으로 보면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당선무효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사항을 대법원 재판부가 존중해야할 문제도 결부돼 있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 교육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비판 성명을 내보내고 관련 기자회견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심 재판과정에서의 일부 의혹들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보수 진영의 단일후보를 추대하려는 작업도 진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2심 재판을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해명이 부족하면 아마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손을 들어줄 수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법원의 판결과 법관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사실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생각하면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을 번복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배심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1심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일부 교육 운동 시민단체가 참여해 단일후보 추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신 분들도 있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지 뚜렷하게 한분을 내세울 만큼 진척이 된 것은 아니다”면서 “3심 결과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차기 교육감 선거 후보로 어떤 분이 합당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 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교육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학연은 기자회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조희연 생명을 연장하려 꼼수를 부리며 최종 결정을 대법원에 떠넘긴 것이다. 한마디로 조희연 판결은 눈치 판결이며, 판사·변호사·범죄인이 합작한 재판이 아닌 개판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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