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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법, 여야 합의 없으면 처리 불가"


입력 2015.09.09 09:51 수정 2015.09.09 09:51        전형민 기자

7일 협의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난항 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9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견이 많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등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2015.7.20 본회의 부의)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 한다’ 항목에 대한 발언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무조건 처리가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청문회 개최 확대와 함께 상임위에 회부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토록 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7일 여야 2+2 협의에 참석했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도 8일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이견이 많고 이견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11월 5일 합의를 위해서 여야 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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