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회법, 여야 합의 없으면 처리 불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 처리하기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9일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견이 많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회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등으로 여야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2015.7.20 본회의 부의)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 한다’ 항목에 대한 발언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무조건 처리가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청문회 개최 확대와 함께 상임위에 회부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토록 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에 대해 지난 7일 여야 2+2 협의에 참석했던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도 8일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당내 이견이 많고 이견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11월 5일 합의를 위해서 여야 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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