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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은 '미통지'


입력 2015.09.15 13:42 수정 2015.09.15 13:43        이슬기 기자

조정식 "각 시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통지 여부 철저 검사해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학교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4건 중 1건이 미통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를 감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커녕 학교안전공제회의 통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과태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감사원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학교 내 119 구급차가 출동한 4275건의 안전사고 중 1041건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 측은 사고 현황을 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한다. 또 이를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북·충북·대구의 경우, 학교대비 미통지율과 건수대비 미통지율이 각각 △경북 31.6% / 22.6% △충북 38.0% / 36.8% △대구 40.5% / 25.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충북·경북·대구 교육청의 과태료 처분 실적은 0%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3년 간(2011.7~2014.6) 발생한 안전사고 127건 중 64건에 대해서만 공제회에 통지하면서 건수대비 미통지율(49.6%) 1위의 오명을 뒤집어 썼고, 충북교육청이 57건 중 21건을 미통지(36.8%)한 것으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학교 측이 안전사고를 공제회에 통지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학교 내 사고 처리가 잦아지면 학교 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통지 사건의 피해자가 보험 미가입 학생일 경우, 피해 학생은 공제회를 비롯해 어떤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조정식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공제회에 미통지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임에도 각 시도교육청의 과태료 처분 실적이 전무했다"며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각 학교가 정확하게 공제회에 통지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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