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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제명안 가결,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입력 2015.09.16 14:46 수정 2015.09.16 15:20        전형민 기자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만장일치’ 통과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수성 위원장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 할 경우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 의원은 국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심학봉 징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정수성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는)윤리특위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끝날 때 까지 (제명을) 유보해달라는 본인의 소명서는 있었지만 검토해본 결과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국회법에 따라 윤리 품위유지 문제라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심 의원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두고 있다. 심 의원의 제명이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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