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고소"...강용석의 광고, 결국 품위훼손 심사
서울변회 "품위 훼손 우려 결론 나오면 시정공고 보낸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낸 이색적인 사무실 광고로 인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변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서울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이색 광고를 내주 광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강 변호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문구와 사진은 강 변호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광고심사위원회에서 강 변호사의 광고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10월 초에 열리는 서울변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강 변호사의 소명을 들은 뒤 문구 수정, 사진 삭제 또는 교체, 철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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