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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수치 잘못 기록해 운전자 면허 취소 당해


입력 2015.09.18 20:27 수정 2015.09.18 20:29        스팟뉴스팀

경찰 "보고서 기록과 측정기 비교 기간 대폭 줄이는 등 재발 방지 위해 최선"

경찰이 음주수치를 잘못 적어 한 여성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까지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 운전자는 실제 음주운전은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 수준이었다.

18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4일 오후 11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명곡로터리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 A씨는 음주단속 경찰을 발견하고는 다른 길로 가기 위해 후진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B경위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수치를 측정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조치 수준인 0.015%이었으나, B경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0%로 기록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면허가 취소되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또 택시 운전기사에게 사고 합의금도 지불했다.

이렇게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은 이달 초 경찰이 음주보고서 기록과 음주측정기 파일의 수치가 다른 점을 확인하면서 A씨에게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사과하고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B경위는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해 A씨 사고 합의금을 자비로 지급해줬다.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의 단순 실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보고서 기록과 측정기 비교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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