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폭행 석유공사 팀장, '퇴직금 전액 수령
현행 국가공무원법, 파면시 공무원 퇴직급여액 50% 감액 규정 있어...
한국석유공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된 직원에 퇴직금을 100%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안전운영팀장(3급)인 A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사한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면당하면서 퇴직금 1억 2500만원을 모두 받았다.
A 씨는 2014년 1월까지 1년 넘도록 직원을 성추행하고 회식 때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으며 물수건을 던지고 수치스러운 질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팀장은 석유공사의 감사를 받는 2개월 동안에도 매달 임금 650만원과 퇴직금 100%를 받는 등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수당을 받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고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팀장에게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봉급도 사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다"고 반박했다.
전하진 의원은 국감자료를 발표하며 "석유공사가 공공기관에 속하는 만큼 처벌 기준도 공무원법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