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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지난 입양아에 "친부모 밀린 보험료 내라"


입력 2015.09.22 17:07 수정 2015.09.22 17:08        스팟뉴스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 친부모 체납 건보료 87만원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남인순 의원.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 아이가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200원을 다시 부과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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