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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키는데 미국은 1100명 일본 500명 우린 170명


입력 2015.09.27 10:21 수정 2015.09.27 10:23        전형민 기자

<67년 동안 국회를 지킨 로봇 태권V? 경위의 모든 것②>

70돌 맞은 국회, 의전서열은 2위지만 경호 시스템은...

지난 9월 1일로 여의도에 터를 잡은지 40돌이 된 국회는 우리나라가 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산실이다.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좌진과 국회직 공무원들에 의해 365일 살아 꿈틀거린다. 국회 여의도 이전 40돌을 맞이해 국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한결같이 묵묵히 지켜온 사람들을 소개한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경호와 각종 회의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국회 경위들이다.< 편집자 주 >

의회는 그 상징성 때문에 때로는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시위의 메카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유롭게 열린 공간이면서 동시에 경비가 철저해야할 공간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을 완벽하게 경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 국회도 잊을만하면 기습(?)을 당하면서 매스컴을 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10월26일 두 명의 대학생이 국회 기둥에 '나 니들 시러'라는 낙서를 하다 붙잡혔다. ⓒ연합뉴스

가깝게는 지난 2014년 10월 26일 두 명의 대학생이 벌인 ‘국회기둥 낙서사건’이 있다. 이날 오후 이들은 국회 본청 기둥에 ‘나 니들 시러(싫어)’라는 낙서를 하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광고 영상으로 표현하라는 과제물이 있어서 낙서하고 촬영하려했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지만 이들이 페인트가 아닌 폭발물을 사용했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 경호 지휘권은 의장 또는 총장 직속, 한국은 이원화된 복잡한 명령체계

이렇듯 대한민국 국회의 경호는 어렵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경호되고 있을까? 우선 국회의 경호는 ‘3선 경호체제’로 이루어져있다. ‘3선 경호체제’는 경호의 범위를 세 개의 범위로 나눠 각자 관리하는 체계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선-회의장 내부와 의원 개개인의 경호는 경위 △2선-청사의 출입과 회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경호는 방호원 △3선-국회 경내와 외곽 등 야외는 국회 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의회의 경호인만큼 각 나라 의회의 경호 체계 자체는 용어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비슷하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주요 선진국 경호 체계는 대표적으로 두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지휘권과 경호 인력의 숫자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의 의회는 그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의장 또는 총장 직속의 독립부서로 편제돼 있다. 미국은 상·하원 각각 경호를 총 담당하는 ‘경위처장’이 있으며 본회의에서 이를 선출한다. 영국의 경우, 의장 직속인 경위국이 존재한다. 일본은 사무총장 직속의 경무부가 설치돼 경무부 내에서 4개의 과를 운영한다.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 사무처 소속 입법차장의 지휘 아래 경호기획관이 있고 경호기획관을 다시 둘로 쪼개 1선인 의회경호담당관과 2선 의회방호담당관이 존재한다. 의장이나 사무총장의 직속이 아니고 두 다리를 더 거치면서 행정상 명령체계가 복잡하다는 점과 1선, 2선이 국회 소속인 반면 3선을 담당하는 경비대는 경찰청의 관할로 되어있어 명령이 이원화된다는 점이 주요 선진국과 다르다. 3선 경호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회 입장에서 각 선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이는 경호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주요국 의회의 경호체계 비교 ⓒ데일리안

경호 인력, 미국 1100명, 일본 500명, 대한민국 170명

경호 인력 역시 그 차이가 심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1선 경위 60여명, 2선 방호 110여명인데 비해, 미국 경위처 1100여명, 일본의회 경무부 소속 위시(경위) 500여명 등 인원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특히 의원들의 경호만이 아닌 의전도 도맡는 의회 경위의 특성상 경위 1명이 국회의원 5명의 의전을 맡아야하는 꼴인 대한민국 국회의 경위는 여기에 내·외빈의 방한 행사와 의장, 부의장 경호 업무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의전 업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중심인 대통령은 차치하고 다른 두 축인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교해도 차이점은 드러난다. 밀착경호의 경우 청와대는 별도로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실에서 밀착경호를 비롯한 대통령경호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청와대에 비해 경호조직이 작은 국회나 대법원은 경찰청을 통해 밀착경호인력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내에 한해 대법원 독자의 경호조직이 밀착경호까지 담당하는 것에 비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의장이 본청내부로 입장하기 전까지는 경내라 할지라도 별도의 경찰청 경호 인력이 밀착경호를 맡는다.

이 같은 국내·외 국회 경호의 차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위는 “대통령경호실은 역사가 오래됐고 국가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장비 등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라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의회 역사와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의회가 그동안 국민께 신뢰받지 못한 것처럼 국회내 경호 조직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 부침이 많아서 발전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경위는 “우리 조직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특화된 유일무이한 조직”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의회 경호조직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는) 인력과 장비 등이 빈약해 할 일은 많은데 조직이 작아서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잘해보려는 의지가 강한데 아쉽다”고 설명했다.

‘여의도’하면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국회’를 떠올린다. 국회는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의 랜드마크가 됐다. 최근에는 마당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연중 2회 ‘열린국회’행사 등을 통해 한걸음 더 시민들 곁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보안과 경호에 신경써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회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국정을 논하는 건물이라는 상징성과 그에 걸맞는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국회 경호조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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