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남자답게 싸워보자" 제안에 폭행 살인한 30대


입력 2015.09.23 10:40 수정 2015.09.23 10:40        스팟뉴스팀

대법원, 징역 1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 남자친구가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제안하자 해당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 남자친구가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제안하자 해당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39)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 A 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집에온 A 씨가 '남자답게 싸워보자'고 제안하자 먼저 때리도록 한 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 씨는 김 씨가 A 씨를 때리는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로 술과 담배를 사다주고 거실에 떨어진 A 씨의 피를 닦아내는 등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 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석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엌칼 등 흉기를 사용해 장시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김 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김 씨에 대한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