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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냐" 빵 던지고 경찰 폭행한 노조 간부


입력 2015.09.23 17:44 수정 2015.09.23 17:44        스팟뉴스팀

재판부 "신분 과시하는 등 범행 내용 좋지 않다"

빵집 종업원이 골라준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노조 간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빵집 종업원이 골라준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노조 간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23일 빵집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조 간부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 55분께 대구 동구의 한 빵집에서 종업원이 골라준 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구입한 빵을 진열대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분을 과시하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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