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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야했던 '생일 축하' 노래 저작권 풀려 '공짜'


입력 2015.09.24 10:41 수정 2015.09.24 10:42        스팟뉴스팀

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낸 소송에 '저작권 무효' 판결 나와

'생일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생일 축하 대표곡의 저작권이 드디어 풀렸다. 방송에서 자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생일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생일 축하 대표곡의 저작권이 드디어 풀렸다. 방송에서 자주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출판업자가 지난 1935년 악보를 등록하며 생일축하 노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지 80년 만이다.

이 곡의 저작권을 넘겨받은 워너 뮤직 측은 이 곡이 쓰일 때마다 연간 200만 달러, 우리 돈 23억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챙겨왔다.

하지만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워너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을 담당한 미국 법원의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저작권자인 워너사는 원작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다"며 "저작권 역시 특정 버전의 피아노 편곡 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사실상 저작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거액의 저작권료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삽입할 수 없었던 영화, 방송계에서는 이제 공짜로 노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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