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시행
앞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되고,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 경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여기에 폴리스라인의 침범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사람에서 장비로’ 교통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단속은 무인장비가 맡고 경찰관은 정체해소와 같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음주운전 단속 방식은 기존 '대로 차단형 단속'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바꾼다.
대로를 차단해 장시간 머물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교통정체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경찰은 앞으로 주·야간 구분없이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에서 20∼30분 단속 후 옮겨가는 방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