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폭스바겐에 소송..."연 5% 이자 반환해라"
"피고들은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 소급 무효 주장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한국 소비자에게 소송을 당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또한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을 소유하고 있는 것응로 알려졌고, 가격은 각각 6100만원과 4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기망행위(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3만50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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