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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0만명·장애인연금 1500명 더 받는다


입력 2015.09.30 15:27 수정 2015.09.30 15:28        스팟뉴스팀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 소득환산율' 4%로 낮춰...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늘어나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도 최대 1500명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늘어나고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도 최대 1500명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재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 소득환산율은 소득 조사시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하며 비율이 낮아질수록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같은 재산이지만 주택연금은 3.27%를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어 은행의 시중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급기준 완화 조치로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500명 가량의 중증장애인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전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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