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 성추행 40대 계부 집행유예...이유가?
재판부 "범행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 미뤄 양형 정했다"
8살 의붓딸을 무릎에 앉히고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민수 부장판사는 30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을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보고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친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친모 역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미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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