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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얻은 아이를…육아갈등 때문에 살해한 엄마


입력 2015.10.01 21:32 수정 2015.10.01 21:57        스팟뉴스팀

경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남편과 육아갈등으로 결혼 13년만에 태어난 자신의 첫 아이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태어난 지 50여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을 채운 뒤 아기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 유모(41)씨와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로 갈등을 겪다 8월 겨우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얻고 나서는 육아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특히 사건 전날 유씨가 다툼 끝에 "이혼하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말하자 '보육원에 맡길 바에 함께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아이를 살해했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10분쯤 아기가 숨져 있다는 유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자택을 빠져나와 수도권 일대를 떠돌며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김씨를 오후 9시 50분쯤 인천 소래포구에서 붙잡았다.

유씨는 이날 낮 12시쯤부터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에 집에 들른 뒤 수첩 메모를 보고 아내를 찾으러 집을 나갔고, 동생에게 집을 둘러보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육아)협조가 안돼 섭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갈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가정은 이렇게 끝나네.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할 분담 등 육아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가 동반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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