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치고가?'...뺑소니 잡아낸 경찰관의 집념
'파란 배달통' 단서로 인근 CCTV 분석 끝에 체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의 끈질진 추적으로 결국 붙잡혔다. 경찰이 인근 CCTV를 꼼꼼히 살펴 범인의 직업과 행적 등을 파악해낸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자신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신모 씨(45)를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50분께 올림픽대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당시 이륜차 통행 단속을 하던 서초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은 신 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세우려 했다.
하지만 신 씨는 경찰관을 따돌리고 도망가려고 속력을 내 달렸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저지하려고 막아선 박경환 경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박 경사는 그 충격으로 꼬리뼈와 어깨가 골절됐고, 신 씨는 달아났다.
경찰관들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속도가 워낙 빨라 번호판이나 차종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더러, 신 씨가 평소 오토바이 번호판 식별이 어렵게 번호판에 그을음 등을 묻혀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토바이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파란색 큰 바구니가 달린 것을 포착, 강남구 성수대교부터 강서구 가양대교까지 도로에 달린 CCTV를 꼼꼼히 살피며 오토바이 동선을 추적했다. CCTV 분석 끝에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가 주로 퀵서비스 기사들이 타고 다니는 SYM사의 125cc짜리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토바이가 동작구 국립현충원까지 가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16일 근처에 생선 등 속성 배달 일거리가 많은 수산시장 인근 CCTV를 샅샅이 뒤져 신 씨를 찾아냈다. 신 씨는 경찰의 예상대로 시장에서 생선과 해산물을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였다. 경찰은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신 씨를 유인해 같은 날 동작소방서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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