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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대 1 경쟁률 뚫고 선발된 교사가 '이사장 며느리'?


입력 2015.10.06 17:26 수정 2015.10.06 17:27        스팟뉴스팀

경기 일부 사립학교서 임원 친·인척 70명 교직원 임용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15년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이사장·이사·감사의 친·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이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100대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교사로 선발돼 공정 경쟁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2015년 도내 사립학교가 채용한 법인 이사장·이사·감사의 친·인척은 교원 34명과 직원 36명이다. 지난 10년간 임원의 친·인척 70명이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다.

임원이 친·인척인 직원 중 25명은 공개전형이 아닌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전형으로 채용된 이들 중 8명은 서류나 면접 등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명은 단독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특채가 가능하지만, 교원은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 따라 신규 채용이 공개전형으로 이뤄진다.

양평 A 고에서는 2010년 이사장의 며느리가 18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사로 임용됐으며, 수원 B 고에서는 2011년 129대 1의 경쟁률 가운데 이사장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안산 C 고도 90대 1의 경쟁 속에서 감사의 딸이 교사로 채용됐고, 평택 D고와 수원 E고도 각각 이사장 처와 이 아들이 6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최종선발됐다.

이 의원은 "이들 사립학교 법인이 채용한 교직원 중에는 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아니었어도 임용될만한 인재도 있겠지만 친, 인척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이 사립학교 법인 교직원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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