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부터 담뱃갑 앞뒤 상단에 경고그림 의무화
진열과정서 가릴 수 없게끔 면적 30% 이상 상단에 표기돼야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될 경고그림 의무 표시제를 앞두고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하단에 표시할 경우 진열 과정에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 눈에 띄게 나타내야 한다. 경고 그림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변경해 고시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는 전자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 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경고그림, 문구를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달 내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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