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안 풀면 패겠다"...병사, 사귀던 간호장교 상습 폭행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08 15:45  수정 2015.10.08 15:45

정미경 "상관 상습구타 있을 수 없어...병영 이성교제 지침 마련해야"

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2014년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기간 중 김 상병은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잘 해주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올해 2월 김 상병은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 패듯 패겠다'는 등의 폭언도 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생,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미경 의원은 "상관에 대해 상습구타를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은 신속히 병영 내 이성교제에 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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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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